[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4개사와 조사방해 행위를 한 세아베스틸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해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철스크랩 구매 담합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세아베스틸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조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철스크랩 구매 담합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


제강사들이 2010~2018년 동안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


공정위는 이후 추가심의를 거쳐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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