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신규 취항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따라서 두 항공사는 이 기간까지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했던 면허조건 ‘2021년 3월 5일까지 신규 취항’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항’으로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9년 3월 6일 신규면허를 취득할 때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의 공장 폐쇄 등으로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운항증명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청주~제주 노선 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면허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두 항공사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화된 면허 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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