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가구당 최대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GH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85%까지 연 2%의 이자율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일반공급(소득기준 충족 무주택자)과 특별공급(한부모가족, 미혼모·부, 청년) 등 총 57가구다. 

 

최초 지원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2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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