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가구당 최대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GH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85%까지 연 2%의 이자율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일반공급(소득기준 충족 무주택자)과 특별공급(한부모가족, 미혼모·부, 청년) 등 총 57가구다.
최초 지원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2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