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수사 대상은 △현수막을 이용한 중개사 업무방해 △안내문을 이용한 가격 교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특정 단체 구성원 외 중개 제한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 등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행위와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청약통장 브로커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택청약저축·예금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양수자에게 연결해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면서 수천만 원의 부당 차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을 신청하거나 위장결혼·임신 등으로 부양가족을 늘여 청약가점을 조작하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강선섭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에 대해 국토부 등과 공조,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며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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