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예비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총 5027가구를 공급했으며 이번에 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등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1억1000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550만 원 이내다. 
지원금에 따라 연 1~2%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22일부터 26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인천도시공사는 5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은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전세임대뿐 아니라 매입임대도 매년 500가구 이상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