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한국철도공사는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기존 3000만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임금직접지급제를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공공공사에서 대금 미지급, 임금유용 등을 예방하고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자대금시스템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 제도다.


또 인력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도 늘린다.
전자카드제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공사예정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전자카드제를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까지로 기준을 낮춘다.


한국철도 김종현 재무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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