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지하·시설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명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안전관리원은 1명 사망 또는 5명 부상자 발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으로 출동해 초기 조사와 개략적인 사고원인을 분석해왔다. 

3명 사망 또는 10명 부상자 발생 등 중대건설현장 사고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해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중대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유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자체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안전기획단장이 맡고 위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기술사 또는 박사급 직원 13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단 가운데 5명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건설·지하·시설물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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