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건축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공공건축특별법을 제정해 공공건축을 혁신,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등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 적용 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한다.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 산업 규모를 240조 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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