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입주자는 2~5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또 재건축부담금 계산방법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100%이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질병치료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확인을 받으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LH가 2만㎡ 미만 또는 200가구 미만의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한다.


또 행정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도 규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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