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중소기업의 80%는 중재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기업이 45.8%였다. 
약간 부담된다고 답한 기업도 34.2%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80%에 달했다.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75.6%)가 가장 높았다. 
이어 작업 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순이었다.


안전보건 관리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응답 기업의 42.8%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를 꼽았다. 
21.6%는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 15.4%는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 12.4%는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라고 답변했다.


응답 기업의 41.8%는 안전보건 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64.0%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었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돼 있는 지에 대해서는 76.8%가 별도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지금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하다는 기업이 80%를 차지했다.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에 인적·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현장에서 산재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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