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맞춰 입찰제도를 개선했다.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규모와 능력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각 업계의 기준을 적용, 상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와 능력 차이를 감안,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우선 시공경험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실적의 2/3를,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한다.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 신인도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관련 평가 등 일부 항목에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이 밖에 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형평성 있는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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