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부강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증액된 공사대금을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3277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4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강종합건설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선급금 지연이자 343만4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 상 의무조항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돼 계약불이행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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