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드론 전용 규제특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울산 울주군, 제주도 등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에게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다.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철저한 현장 감독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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