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 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사업자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3개 공제조합의 총 출자금은 12조 원, 보증규모 146조 원, 연매출 9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출자금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건설공제조합 6조1000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4조9000억 원, 기계설비공제조합 800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이나 임직원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공제조합, 관련 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점 개편안,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개 공제조합은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했다.


건공조는 현재 39개 지점을 연말까지 34개로 줄이고, 내년 6월까지는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조합은 32개 지점을 내년 2월까지 28개, 2025년 2월까지 20개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설비조합은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임직원들의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은 감축된다.


업무추진비는 매출액에 연동해 내년은 매출의 0.3%, 2025년까지는 0.25% 수준으로 관리하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해 2025년 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한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이나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고, 지급 수준은 수익성과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하도록 했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2025년까지 20% 내외 감축하고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조합의 출자금 투자 효율화도 추진된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대규모 여유자금이 평균 4조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2~4%대로 다른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공조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2020년 2%에서 올해 25%, 2024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도 개편한다.


일부 조합은 협회장이나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조합원 운영위원이 객관적인 절차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한다.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장도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토록 했다. 임기는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이라며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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