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착공신고 때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기준 △가시설, 해체, 용접 등 위험 작업 시 사고 예방대책 등이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구청에 따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대신 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로 대체하거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착공 전 안전교육을 통해 건축공사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모니터링과 안전교육을 병행,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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