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이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한 업체의 사업계획(안)을 외부에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사업계획서의 제안 내용을 동종 경쟁업체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나 제3의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2021년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공모한 H모씨(58)는 9일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 담당자로부터 경쟁업체의 사업계획 내용을 듣게 됐다고 실토했다.
H씨는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서류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28일 울산시 소재 안전보건공단 사옥으로 방문해 서류를 직접 제출했다고 말했다.
H씨는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경쟁사의 사업내용에 대해 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보건공단 공모사업 담당자는 “경쟁회사는 ‘이런저런’ 부분을 잘 썼더라”고 말하고 “이에 비해 H씨 회사 측은 ‘이런저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알려주더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공모사업 담당자의 이 같은 행위는 친분이 있는 특정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심사위원들에게 비공개로 전달돼야 할 신청서류가 공모 담당자의 손에 의해 경쟁업체에 유출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경쟁사의 독특한 사업내용을 듣고, 현장에서 수정작업이 이뤄졌다면 이는 경쟁회사의 아이디어 도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계획서의 제안 내용이 유사해 두 기관이 모두 탈락했다면, 이 역시 제3의 업체를 밀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 공기업이 다른 업체의 아이디어를 사전에 유출해 제3의 업체에 반사적 이익을 얻도록 사주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아이디어 도용행위와 특화된 사업계획의 외부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2021년도 사업시행 공고에도 ‘FAX, E-mail, 택배 제출은 책임소재 문제로 신청 불가’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그럼에도 H씨는 택배 형태로 직접 방문해 제출을 했으며, 방문 접수 과정에서 공모사업 담당자에게 상대 회사의 사업계획(안)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한 한 관계자는 “예산을 배정받을 ‘을’의 입장이라 대놓고 따질 수 없는 처지”라며 “그럼에도 단순 서류접수 담당자가 내용을 읽고 외부에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함께 철저한 감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안전문화 확산사업 예산 총 24억원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 언론기관 등에 배분하기로 하고 기관 단체별 사업계획(안)을 공모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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