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과도한 분양가 통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개편된다. 
주변 시세를 최대 90%까지 반영,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를 줄이고 심사기준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HUG는 이 같은 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의 하나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사업자의 주택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년 이내 분양이 계속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일정 수준으로 고착돼 시세와의 차이가 확대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분양이 드문 지역은 주변의 낮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심사, 동일 시군구 내에서도 중심지역과의 분양가 차이가 크다는 문제도 있었다. 


또 지난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 때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 분양가와 시세 간 지나친 차이를 보완키로 했다. 
또 비교사업장을 분양사업장, 준공사업장 각각 한 곳 씩 2곳을 선정함으로써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비교사업장 선정할 때는 평가기준을 입지·단지특성(규모 75%·건폐율 25%)과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각 항목별 점수를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키로 했다.  


그간 대략적인 심사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존에는 HUG 각 영업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점에서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하고 심사는 HUG 본사 내 전담기구에서 맡게 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UG 이재광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적절한 공급 유인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대 산정된 지역은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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