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사업량 증가와 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멘토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멘토링제도는 멘토(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가 멘티(지자체)의 조력자가 돼 지적재조사사업에 1대1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1대1 밀착 멘토링을 실시하고 부진 사업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공정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체계적인 지자체 지원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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