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조달청이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조사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사비를 일정비율 감액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공사는 입찰에 앞서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 자재, 장비량 등을 원가계산해 공사비(조사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한 공사비를 0.25~1.0%가량 감액 조정해 발주해왔다. 


공사비 감액은 공사 종류와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뤄졌으나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시공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 분야 공사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에서 투입되는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설업체의 경영 개선과 공사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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