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지방정부의 조사권을 신설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집합건물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지방정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민원이 발생해도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합건물은 1동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집합건물은 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공무원이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집합건물은 지방정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  


또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돼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관리업체 등록규정이 없어 부실 관리업체의 관리비 과다 부과, 내역 비공개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 때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단의 복합적인 관계로 관리 부실 문제 발생에도 분쟁 조정이 쉽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집합건물 관리업체의 전문성을 강화,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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