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포스코건설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을 최대 8일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10일부터 17일까지 협력사에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650억 원을 설 명절 3일 전인 9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938개 중소기업이다.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일괄지급한다. 


이번 거래대금 조기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중되는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또 계약관계를 담보로 협력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1년부터는 동반성장펀드를 조성, 협력사가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는 체불관리시스템을 도입,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ESG 경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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