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발주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발주기관별 공사는 국토관리청 10건, 한국도로공사 6건, 국가철도공단 2건, 한국철도공사 2, 한국공항공사 2건 등이다. 또 공사 내용은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이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 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유형은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것으로 10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두 번째는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으로 4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세 번째 유형은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에서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8개 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점검해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주력분야 도입 등 제도보완 과제들을 추가 적용해볼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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