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우신종합건설이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우신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공사물량 및 대금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수급사업자가 안전사고 책임을 지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라 어음할인료 18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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