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에는 동일한 사업시행자(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산단을 조성하는 경우만 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산업입지 통합지침’을 개정,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계자 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산단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 산단 임대용지에는 중소기업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비수도권지역 산단 임대용지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 산단지정계획에는 반영됐으나 그해 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다음 연도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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