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이 체계화되고 공항·항만공사도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체계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인정 등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을 마련해 기관·단체를 지정하고 국토부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를 추가했다.


이 밖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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