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에서 활용될 수 있는 폐기물이 확대돼 그동안 버려졌던 조개껍데기 등도 어장 개선 재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는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신설한다.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행위의 경중에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벌칙을 세분화함으로써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최성용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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