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정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인상에 시멘트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운임 인상은 화물차주 요구만을 수용한 일방적인 조치인데다, 운임 인상으로 업계가 연 300억 원대의 비용을 추가로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으로 삼표를 비롯해 쌍용, 한일, 한일현대, 아세아, 성신, 한라시멘트 등 주요 7개 제조사는 올 한해 300억 원대의 추가 물류비용을 떠안게 됐다. 제도 시행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할 경우 600억 원이나 증가한다.


업계는 이미 시멘트 2차 제품인 모르타르와 도로상태가 열악한 험로지역 운송에도 각각 20%의 추가 할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또 인상요인과 산정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화물연대 소속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주의 입장만 반영됐다는 것.


업계는 BCT가 화물차의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려 40만대에 달하는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 가운데 BCT는 고작 2700여 대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록 BCT의 안전운임에 3년 일몰제가 적용됐다고는 하나 대표성을 가지기에는 무리라는 것.


업계는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 내수가 지난 2016년 연 5580만t에서 지난해에는 4600만t(잠정 집계)으로 줄었으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t당 3000원)과 환경투자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시멘트 내수가격이 20년 전 수준인 1t당 6만2000원에 그치고 있어 경영상태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국토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개인사업자인 BCT 차주의 2021년도 안전운임을 8.97%(일반 시멘트 기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와 과적, 과속운행을 방지해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BCT를 안전운임제 운영의 바로미터로 활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현장의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면서 “오죽하면 업계가 표결을 보이콧했겠느냐. 일방적인 인상 결정은 수용할 수 없으며, 일몰제 종료와 동시에 BCT를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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