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올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열차와 여객선은 좌석의 50%만 판매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되 연휴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철도의 경우 창가좌석만 판매 중이며 버스·항공편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 한다. 여객선도 승선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하는 동시에 모든 음식은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국토부는 또 폭설과 한파, 사고발생 등에 대비해 지역별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제설대책반을 편성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자재,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10~14일) 동안 총 2192만 명, 하루 평균 43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401만 대로 예상됐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해 철저한 교통방역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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