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 기만광고 행위를 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워회는 2일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 원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이고,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해 ‘1억에 3채’, ‘1억에 2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야기했다.


또 임대수익 보장 수단이 마련돼있지 않음에도 현수막, 리플릿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두 회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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