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전국 95개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부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는 127건이었다. 
신청을 취소하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01건 가운데 불인증 6건을 제외한 95건이 지진 안전시설물로 최종 인증된 것이다. 


강원랜드의 ‘그랜드호텔&카지노’, 대구시설공단의 ‘대구국제사격장 관광동’, ‘두류수영장 경영풀장’ 등 공공 분야 시설물이 18건이었다. 
민간 시설물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 공학원 등 77건이었다. 
특히 민간 시설물은 인증획득 건수가 전년 대비 7.7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8건 △인천 2건 △세종 1건 △대전 2건 △대구 8건 △광주 4건 △울산 2건 △부산 13건 △경기 11건 △충북 1건 △전남 1건 △전북 3건 △경남 8건 △경북 5건 △제주 8건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내진 성능 관련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주체가 인증을 신청한 건축물을 심사해 내진성능이 확인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건축물에 대한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 분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를 최대 3000만 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600만 원 지원하고 있다. 


또 행안부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축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를 5% 이내에서 감면하는 등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