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해외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해수부는 지난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 정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국의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에서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해 항만을 개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항만개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 대상사업을 선택해,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처음으로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6억7000만 원 예산 한도 내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비용의 70%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 공모에는 국내 건설업자,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해외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수주 및 진출 계획이 있는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 김성원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우리 기업이 해외 항만개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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