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법정기구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 건설기계 검사는 비영리법인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 건설기계 분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안전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 검사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전담 관리토록 했다.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사고조사를 하며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게 된다. 


현재 건설기계 50만8000대 중 20년 이상 된 노후 기계는 9만7000대로 전체의 19.1%에 이른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수검 상태인 경우는 8.1%인 4만1000대다. 
연평균 2만7000대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고 있다. 

장기 미수검·불합격 장비의 사용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건설기계 안전관리 문제는 구조적인 결함과 관리소홀로 인해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라며 “타워크레인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기계일수록 안전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증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