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LPG 추진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검사규정은 선박 안전을 위한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기술규정이다.
선박의 구조부터 설계, 재료, 배치, 제어장치, 안전설비 등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다루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LNG 외에 LPG 등 액화가스화물도 선박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LPG 특성을 고려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국내 LPG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LPG를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의 검사규정에서는 LNG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과 동등한 수준의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공기보다 무거운 LPG 특성을 고려, 통풍장치나 가스탐지장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엔진 연소실 하부에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했다. 


또 배기가스에서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자연 발화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를 발화온도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감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친환경연료인 LPG는 벙커C유와 비교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약 80~90%, 온실가스를 13~18% 감소시켜 선박에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벙커C유보다 연간 5.5%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 환경 개선은 물론,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최종욱 해사산업기술과장은 “LPG 추진선박 건조기준 마련으로 이에 대한 국내 해운선사의 발주 또한 늘어나 친환경선박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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