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등)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 또는 2000가구 이상인 경우)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오는 4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발급 신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하면 된다.

 

법 시행 전에 이미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5년이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지난해 4월 18일 당시 재직하던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을 받아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 중 점검 주기, 점검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상반기 중 유지관리자 승급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해져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수명 연장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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