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해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 20%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자진해 사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감면기간이 110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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