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어 있는 상가·호텔 등을 매입해 1인 가구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수선을 거쳐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1인 가구 공급 취지에 맞게, 가구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150가구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불법건축물을 비롯해 관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자격은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한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은 60%), 준공 후 매매계약때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 때 20%(신탁방식 10%)를 각각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