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고일(1월 21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면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원)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전세가격 상승지역의 경우 지원금액이 지난해 대비 500만~1500만 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때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내달부터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순위별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입주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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