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내달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공공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30%(맞벌이 140%)로, 민영은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된다. 다만 공공과 민영주택의 우선분양 70%는 기존요건대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신혼희망타운의 소득요건은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140%)로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변경된다. 공공의 경우 일반분양(30%)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에서 130%로, 민영주택도 일반 물량(30%)에 대해 130%에서 160%로 각각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소득기준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상향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때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됐다.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 통보해야 한다.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교원 등 반복적으로 신설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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