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裁定)제도가 연말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12월29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출석요구 통지,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 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 등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 밖에 각 지자체는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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