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가 달 수 있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차단기 등이 설치돼 있는 아파트단지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 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했다.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와 번호체계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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