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포스코건설은 27일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생대출은 협력사가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포스코건설은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손을 잡아 협력사가 여건에 따라 대출조건을 비교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금액의 40%였던 대출한도를 50%까지 확대했다.
포스코건설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대출 신청기간도 계약기간 50% 경과 전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협력사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 차입금리보다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 받는 공사 기성금에서 분할 상환 가능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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