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제적 파급효과가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900번지 일대에 85만3000㎡ 규모의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항만법’에 따라 민간 제안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부산항 신항 내 최초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이다. 


소송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6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19년 제3자 공모를 통해 부산항만공사(BPA)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차순위자였던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이에 불복해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이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 BPA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자 해수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해수부와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에 22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설계, 인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5년까지 토지와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투입한 총사업비만큼 정부로부터 조성된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지를 분양,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1조8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0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만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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