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기간동안 철근, 형강 등 철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는 제강사의 공장 소재지별 구매팀장 모임(영남권 120회, 경인권 35회)과 구매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구매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강사별 부과 내역은 현대제철 909억5800만 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 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 원 등이다.


다만 검찰 고발은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철스크랩 유통은 수집하는 수집상(소상)-집적하는 중상-납품상-제강사 납품의 구조로 돼있다. 제강사들은 내부적으로 정한 구매 기준가격에 인센티브, 운반비 등을 더한 가격을 지불하고 철스크랩을 구매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강사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