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26일 수도권지사 개소식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에 산재한 건설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 등을 위해 수도권(고양시), 강원권(춘천시), 중부권(청주시), 호남권(광주광역시), 영남권(김천시) 등 5개 권역별 지사를 설립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지사가 처음으로 이날 개소식을 개최한 것이다. 


수도권지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일산청사 내에 건설안전점검실과 운영관리팀 등 2개 조직, 16명의 인원으로 출범했다.
수도권 서부지역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고양시·파주시·김포시 등을 관할한다. 


수도권지사는 안전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사고예방 및 안전지원체계 구축활동에 나선다. 
안전교육과 병행해 실시되는 현장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교육을 실시하고 중대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비롯한 건설안전전문기관·단체와 함께 해빙기 등 계절별로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과 공종을 집중점검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5곳의 지사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건설안전의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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