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LX는 지난해 3월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해왔다. 


오는 6월까지 △소상공인 5개 업체 50% △중소기업 15개 업체 50% △중견기업 2개 업체 20% △대기업 6개 업체 10%를 감면키로 했다. 


LX는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에 정부 권고안에 없는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감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상한을 5%로 적용하고 수수료, 관리비, 방역비용 등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는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6개월간 추가 임대료 감면 예상액은 1억3071만 원이다.
지난해 임대료 감면액을 포함한 총 감면액은 3억5455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LX는 설명했다.  


LX 김기승 부사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민이 임대료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대료 감면에 앞장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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