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나머지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중대하자는 내력구조부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을 말한다.

 

17개 시·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단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가구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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