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더 나아가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 때 계획 및 대지현황을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맞게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를 늘리기 위해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 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보다 신속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 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증가 추세인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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