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유주택자는 무순위 물량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주의 추가 선택품목의 일괄선택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된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 조정대상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이 적용된다.

 

또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밖에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3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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