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도심 내 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올해는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을 수도권은 1억1000만 원, 광역시는 8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은 1억3500만 원, 광역시는 1억 원까지 올려 지원한다.


유형별 물량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Ⅰ유형 9000가구, Ⅱ유형 5000가구이며 청년 전세임대는 1만500가구 공급한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2500가구를 공급하고 일반 전세임대는 일반 1만가구, 고령자 4000가구를 각각 공급할 방침이다.


전세임대 주택의 공급지역과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거주지역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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